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상태, 건강이고, 이후에나의 피해를 상쇄할 보험료의 협상이다.
꿀팁들
보험사의 사정사들은 23명씩 하루에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보통 보험사 담당자들요 보상과 담당자들은 퇴근하면 9시 8시 9시에 퇴근을 해 이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죠 자 그럼 여기서 입장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보험사 담당자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합의금 지급하는 돈이 내 돈인가요 아니죠.
보험사 돈이죠.
이 돈 많이 지급된다고 내 월급 깎이나요.
아니죠. 내 월급 안 깎입니다. 돈 많이 퍼줘도 됩니다. 대신 근거는 있어야죠 돈 많이 나가도 안 무서워요. 왜냐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보험사 담당자들은 나는 뭐가 무섭냐 민원이 무섭습니다. 집에 빨리 퇴근 못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12급 14급 2주 나왔는데 3~4개월씩 주야장천 하면서 매일 전화 오고 따지고 여기 지불 보증 넣어달라 저기 지불 보증 달라 이런 피해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합의금 많이 못 받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치료 2,3개월 충분히 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아요. 왜 치료비를 못 받으니까 이제 치료할 만큼 했다는 거죠.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들도 이제는 그쯤 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전화 안 올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관에서 계산된 그 금액만 주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럼 약관에서 정해진 그 금액이 얼마냐 보상 12급 위자료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죠.
통원 치료했을 때 하루에 8천 원씩 교통비 지급하는 거 그게 끝입니다.
왜냐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불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사고가 나고 2주 진단을 받았는데 토 일 빼고 매일 물리치료를 다 해요.
한 달 동안 그러면은 22일이죠. 근데 초지는 2주 남았잖아요.
그러면 치료받는 병원이 한의원이든 개인 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척추 전문병원이든
이제는 오지 마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 보려고 하면은 보험사는 위자료 20만 원에 스물두 번 통원 치료했기 때문에 하루에 8천 원씩 곱하면은 18만 원이니까 총 38만 원이 계산됩니다.
38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 있죠 난 물리치료받는다고 일 못했다.
일 못한 대가는 안 주냐 네 그건 안 줘도 됩니다.
왜냐 법원에서도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한 경우에는 일실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난 다시 입원하란다 근데요.
교통사고 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입원시켜 주는 병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갑자기 터졌다.
이런 경우 말고는 아니면 모르던 진단병이 갑자기 발견됐다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입원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 보험사는 38만 원이 계산되는데 제가 12만 원 더 해서 그냥 50만 원 드릴 테니까 합의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료하시든지 합의 보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보험사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건 소송 가도 100만 원 못 받으니까요. 물론 몸이 계속 아프면 계속 치료받아야죠 보상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건 내 돈 아니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인사 고가죠. 내가 승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팀장이든 센터장이든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인사고과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바로 민원을 안 받고 합의를 빨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사 고과만 생각한다면 어차피 민원 안 받고 그리고 월 초에 다쳐서 월말까지 치료받다가 질질 끄는 사람보다는 5월 말에 20일 전 후로에서 다친 사람을 월말 안에 일주일 안에 끝내버리는 게 훨씬 인사 고과에 도움이 되겠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22일 통원 치료하는 사람의 경우 합의금을 산정했었죠.
얼마였죠. 위자료 22만 원에 교통비 18만 원에서 38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보험사는 38만 원에 합의한다고 쳐도 이 사람한테 준 돈은 얼마겠습니까 22일 통원 치료했잖아요.
보험사에서 그 통원 치료한 병원에 병원비를 나중에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2기를 통원 치료했다면은 최소한 안 돼도 10만 원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사고 나고 이 사람이 사고 나으면 해서 사
3만 원을 지급한 게 아니라 18만 지급하게 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mr까지 찍었다고 얼마가 추가될까요.
최소 50만 원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188만 원을 지하 돼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mri 촬영했다가 이상 나왔다 다른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훨씬 뛰는 거니 다른 진단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이 사람이 다친 걸로 인해서 3만 원이 아닌 188만 원을 지급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보험사는 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이 비용이라
그러면 내가 치료를 안 받으면 내가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계산받으시죠 그래서 보험사 직원한테 그냥 단도 직역제로 얘기를 하세요.
얼마 주면 합의를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그 담당자도 자기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도 내에서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시를 할 거예요.
2 3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케이스나 케이스
제가 지금 말한 방법이 가장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 보험 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입원 치료를 해서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내가 mi를 찍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 준다 안 찍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MRI
우리가 통상 만은요 별로 아프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 xa만 계속 찍어내요 xa는 찍어주면서 mri 찍으면 안 되냐라고는 mri 찍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병원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는데요.
심평원에서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전부 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치료하고 촬영 실컷 해놨는데도 신 병원에서 이을 보고 치료는 과잉진료다라고 하면은 아예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이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촬영하고 치료비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결과가 안 나오겠다 싶은 진단 그리고 증상들은 아예 치료 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나마 mri가 있는 병원은 어차피 있는 기계니까 전기세 밖에 더 나오냐구요. 그래서 촬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 밑져야 본전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mri가 없는 병원은 근처에 영상의학과나 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의뢰했다가 불승인이 나게 되면
자기가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ri 촬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mri 있는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큰 병원에 비싼 mri 기계 가지고 찍는 게 내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병원까지도 선택해 놨는데 기계도 달아봤겠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안 찍어주면 어떡하냐 제가 말했죠. 그럼 내가 병원비 줄 테니까 찍어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찍어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내 돈으로 내가 찍고 그럼 그 비용을 누구한테 받냐라고 다들 물어보실 건데 요일단 첫 번째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청구하시면 돼요 왜 비급여도 실비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비의 한도 내에서는 청구하시면 실비에서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영수증을 챙겨놨다가 나중에 보험사 하고 대인 합의를 할 때요 이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전액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한 합의금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병원 가서 대든 의사한테 mr 찍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사가 예 가시면 찍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찍어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픈 부위하고 증상 등을 꼼꼼히 말을 하세요.
그래서 꼭 정밀 촬영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 돈이라도 지불해서 일반으로 처리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냥 지불하고 촬영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곧바로 세 번째 그러면 입원 치료 시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입원 치료 합의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입원은 하면 할수록 일실수익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최소한 입원을 했으면 1인 직장이면 일 안 갔을 거고 직장이면 병 가든지 내 연차든지 쓰고 휴가를 냈을 거니까
그래서 일실수익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통원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입원 시에 보험사 합의금이 아닌 보험사가 치료비 포함해서 내한테 전부 다 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까요.
위자료 20만 원에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주 정도 입원하면은 일실 수익이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병원 입원비 2주 정도 자면 하루에 6만 원씩 잡아도 xa 찍고 mri 찍고 했으면 한 150 정도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퇴원하고 나 물리치료 더 받겠다고 하면 30~ 50 더 갈 거고 그럼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350에 400만 되는 겁니다.
이건 연봉 3600만 원 즉 이용 근로자 임금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소 수익 금액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두 배인 연봉이 7200만 원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실 수익이 이용 근로자 임금 2배이기 때문에 휴업 일실 수익에 대해서만 한 3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치료비하고 모두 포함해서 들어갈 토털 비용은 500~5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은 mri까지 찍고 추가 진단이 없을 경우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의의를 안 받고 조기 합의해 버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2주 진단 나왔고 주 전부 다 입원하고 나서요.
담당자한테 합의금 달라하면 담당자 어떤 생각일까요.
어차피 퇴원할 거잖아요. 계속 치료하세요.
그렇게 말해도 차피 병원에서 퇴원을 시킬 걸 알거든요.
담당자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약관상 합의금 뽑아서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약관상 계산하면 얼마냐 위자료 20만 원에 2주 입원했기 때문에 150만 원 거기에 약관에는 85%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14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40만 원 드릴게요 어차피 병원 치료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병원비가 150만 원 00만 원 냈어요.
그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받아주지도 않고 물리치료 몇 번 받는 밖에도 안 남았죠.
그럼 그 금액을 못 받아들인 피해자입장에서는 방법은 2개밖에 없습니다.
민원 제기하거나 소송 가거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 가면 얼마가 될 수 있을까
소송 가면 아무리 이주 진단이라도 위자료 10만 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100만 원의 일시 수익 2주 동안 150만 원 한 25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이것도 통원과 같이 이제 다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앓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제가 앞선 영상과 입원 영상에서 입원비하고 병원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전부 다 계산해 드렸었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치료받을 거 전부 다 치료를 받고 보험사한테 요구해서 받을 돈이 얼마인지 과연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아니면 내가 조기 합의를 하고 이 돈으로 내가 그냥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분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딱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뭐냐 내 소득과 진단에 따라서 합의금을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취업비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금액을 보상과 직원한테 단독 진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병원 선택을 함에 있어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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