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부부 내외가 가지고 있는 250 채이며, 전세금 못 돌려받은 사람만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계약당시 대리인이라고 말하던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였고, 임대인의 수백 채를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임대인은 금년 6월부터 세금이 체납이 예상 오피스텔을 현재 역전세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각 세대당 2천에서 5천은 손해를 보게 된다. 경찰 및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도, 사기죄는 성립이 힘들다는 게 문제 세금 채납이 되면, 수백 채이기에 경매가 아닌 공매로 나오며, 이를 처리하는 것도 1-2년은 걸림. * 결론적으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 정말 조심하고,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인천 미추홀구의 다세대, 빌라왕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동탄까지… 문제다 문제… 부동산